3.2.1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소방시설관리 부실
화재가 발생한 제1공장에는 소화설비(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완강기, 유도등)가 설치되어 있었다.
전자공장 측은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소방대상물을 유지관리하고, 화재로부터 제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6월 25일 소방시설관리 업체와 소방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점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소방시설관리 업체가‘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제20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의 보조 및 소방시설 점검 업무를 담당하며, 매월 소방시설 점검과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계약하였다. 소방시설관리 업체는 직원(1990년생, 대리) 1명을 2016년 4월부터 전자공장 담당으로 지정하고 있었고, 전자공장 담당으로 지정된 직원(이하‘담당 직원’이라 함)은 같은 방식으로 다른 90여 개의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와 소방시설 점검도 맡고 있었다.
담당 직원은 2년 이상 전자공장의 소방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점검을 담당하면서 누수나 결로 등으로 인해 화재감지기의 오동작이 일어나고 단선 등의 오류가 발생하자 이를 정비하지 않고 중계기에서 저항처리를 하여 화재수신기 상에서 오동작과 오류가 없는 것처럼 하였다.
제1공장 준공(2013년 6월 25일) 후 얼마지 않아서 누수와 결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화재수신기 로그 기록에 의하면 2016년 1월 5일부터 2018년 8월 20일까지 총 92회(날짜기준으로 총 39일)에 걸쳐 화재감지기가 오동작을 하였다. 담당 직원은 2018년 1월 15일 15:14경 경비실 경비원으로부터 4층 복층 화재감지기 회로의 단선 감지와 복구 신호가 반복되니 조치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다음 날 10:55경 동료와 함께 방문하여 4층 중계기(31번)에 저항을 꽂아 처리를 하였고, 또한 2018년 4월 13일 09:44경 화재감지기 오동작을 이유로 출동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같은 날 17: 42경 동료와 함께 방문하여 4층 중계기(29번)에서 저항처리를 하였다. 이로 인해 4층 복층 공간에 설치된 연기감지기와 4층 식당, 교육실 구역의 화재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여도 그 신호가 화재수신기에 수신되지 못하게 하였다.
Figure 5와 같이 4층 복층 전체의 연기감지기 작동 신호를 중계하는 31번 중계기의 1번(A회로), 2번(B회로) 입력단자에 종단저항을 설치하고, 8가닥 중 2가닥씩 2쌍에 종단저항을 설치하고 나머지 4가닥은 삽입되어 있지 않았다.
화재발생 당일 15:40에 설비 정전이 된 것으로 미뤄보아 화재는 15:40 이전에 4층 복층 공간에서 시작되었고, 4층 복층 공간은 1경계구역으로 34개의 연기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중계기에서 저항처리를 함으로써 4층 복층 공간 화재 시 화재수신기에서 화재수신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15:42:42에 4층 복층 공간 아래의 공장동의 화재감지기 신호를 다른 중계기(26번)를 통해 화재수신기가 수신하여 주음향장치가 경보를 발하였지만, 소방시설관리 업체 담당 직원과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을 받은 경비원이 지구경종 등을 정지하여 화재경보가 전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소방시설관리 업체 대표(소방시설관리사)는 2018년 6월 19일 10:16~12:20 제1공장 건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하면서 자격을 갖춘 4명으로 점검을 해야 함에도 소방설비기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점검인력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담당 직원을 포함한 3명만으로 구성하여 소방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위배하여 점검을 단시간에 실시하였다. 또한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건물 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이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4층 중계기에서 화재감지 신호를 인위적으로 송출하는 방법 등으로 형식적으로만 점검을 하여 저항을 꽂아 놓은 중계기가 화재신호를 보낼 수 없게 방치하였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단자를 화재수신기에서 빼놓아두어 화재속보를 할 수 없고 4층 사무동에 위치한 방송설비에 비상방송 송출 모듈장치가 존재하지 않아 비상방송을 할 수 없음에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의 펌프 성능 시험과 준비작동밸브의 작동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고, 4층 창고와 QP실에 설치되어 있는 완강기 앞에 적치물이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하1층 소방펌프실의 스프링클러설비 충압펌프에 전원을 공급하는 MCC패널의 다이젯퓨즈가
Figure 6과 같이 거꾸로 끼워져 있어 충압펌프에 전원이 공급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는데, 전원공급이 안되면 MCC패널의 램프가 점등되지 않아 아마추어도 육안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였다.
소방시설관리 업체는 위와 같이 종합정밀점검을 부실하게 하게 실시하여 중계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소방펌프, 준비작동밸브, 완강기 등 소방시설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 수신이 지연되고, 소방서에 화재속보(자동 119신고)가 안 되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하지 않고, 완강기를 이용할 수 없는 등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4층 공장동의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작동하지 않았다. 공장동 복층 공간의 화재를 감지하여 중계하는 중계기에 저항 처리를 하여 복층 공간의 연기감지기가 작동하여도 화재신호를 화재수신기에서 수신할 수 없게 된 상태이었고,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의 스프링클러헤드에서 방수가 되려면 준비작동밸브의 솔레노이드밸브가 작동하여 준비작동밸브가 개방되어야 하고 준비작동밸브 솔레노이드밸브는 교차회로방식으로 된 A, B회로의 화재신호를 화재수신기가 수신하지 못하면 준비작동밸브 솔레노이드밸브에 기동신호를 줄 수 없는바 복층 공간에 화재가 확대되어도 스프링클러헤드에서 소화수가 살수될 수 없었다.
4층 복층 공간에서 공장동 복도 아래로 연기가 내려온 후 15:42:56 SVP A감지기 4B-2에서, 15:43:05경 SVP B감지기 4B-2에서 각 화재감지 신호가 화재수신기에 수신되었다. 화재수신기에서 15:43:14에 4층 준비작동밸브의 솔레노이드밸브에 개방하도록 기동신호가 발신되었다. 준비작동밸브의 솔레노이드밸브 기동신호가 나가면 솔레노이드밸브가 열리고 2차측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으로 물이 들어가며 준비작동밸브 작동확인 신호가 화재수신기로 오고 사이렌이 울리면서 스프링클러헤드에서 소화수가 살수되고 소방펌프가 기동되어야 하나 준비작동밸브 작동확인 신호와 소방펌프 기동 및 기동확인 신호가 화재수신기 로그 기록에 없고 준비작동밸브의 솔레노이드밸브도 미개방된 상태이었다.
화재진화 직후 4층 공장동의 준비작동밸브는
Figure 7과 같이 솔레노이드밸브가 폐쇄되고 1차, 2차 측 모두 압력이 0 kg/㎠이었고, 지하에 있는 소방펌프도 작동되지 않은 상태이었다.
화재발생 다음 날 경찰에서 경찰차 전원을 화재수신기에 연결하여 시험 중 4층의 준비작동밸브가 개방되어 스프링클러헤드를 통한 살수가 되고 소방펌프가 기동되었다. 이는 화재진화 직후 소방시설관리 업체 대표가 4층 공장동 유수검지장치실(AV) 안에 들어가
Figure 7의 솔레노이드밸브를 인위적으로 돌린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화재발생 당시에 화재수신기에서 15:43:14에 솔레노이드밸브 기동신호를 받았지만 솔레노이드밸브 기어가 고착된 상태에 있어 작동하지 않다가 화재진화 직후 소방시설관리 업체 대표가 인위적으로 힘을 가해 돌려서 고착이 해제되고 다음 날 화재수신기 시험 중 기동신호를 받자 솔레노이드밸브가 작동하여 스프링클러헤드에서 살수가 되고 스프링클러설비 펌프가 기동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솔레노이드밸브 기어 고착은 화재발생 전에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하면서 준비작동밸브의 솔레노이드밸브를 작동시키는 점검을 전혀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2.2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 부실
전자공장 제1공장은 소방시설법상 2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므로 전자공장 측은 산업안전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직원(남, 1986년생)을 2017년 11월 20일 관할소방서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를 하였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이후 소방시설관리 업체 담당 직원으로부터 누수, 결로로 인해 4층 공장동 복층 등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빈번히 오동작을 일으켜서 화재감지기가 작동되지 않도록 중계기에 저항을 꽂아놓은 상태이고 화재감지기 교체 공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수차례 들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복층 등의 화재감지기가 작동되더라도 화재수신기가 화재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하였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에 따라 상시 화재수신기를 감시하고, 매일 소화기, 감지기, 발신기 외관 등을 점검하는 등 일상적 소방시설 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매월 1회 방문하여 소방시설 점검 업무를 실시하거나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할 경우 이를 감독함으로써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화재당시 화재수신기와 연결되어 있어야 할 자동화재속보기의 연결선이 빠져 있어 화재수신기가 15:42:42에 화재신호를 수신하였어도 즉각 119신고에 자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하였고, 4층 공장동 QP실 내에 설치된 완강기 앞에 적치물이 있어 완강기 위치 인식을 곤란하게 하여 화재 당시 완강기를 사용할 수 없게 방치하였으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2018년 6월 19일 10:16부터 12:20까지 제1공장 소방시설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할 때 소방시설법에서 정한 인력과 장비로 온종일 점검하여야 함에도 점검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조기에 종료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부실 종합정밀점검이 되어 중계기, 자동화재속보기, 완강기, 소방펌프 등 소방시설이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하였다.
전자공장 대표는 제1공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제1공장에서 1.5 km 떨어진 제2공장에 근무하게 하여 소방계획서에 기재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시설 관리업무를 곤란하게 하고, 누수, 결로로 인하여 빈번하게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하였음에도 누수, 결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